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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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安養市 韓日親善協會


 

第 一 章 總 則

1(名稱) 本會安養市 韓日親善協會한다.

2(所在地) 本會事務所安養市에 둔다

 

第 二 章 目的事業

3(目的) 協會大韓民國日本國內基本條約精神立脚하여 大韓民國日本國 (以下 韓日兩國이라 한다.)

國民間友好親善, 理解, 經濟協力 文化交流增進시키므로서 韓日兩國 平和繁榮寄與함을 目的으로한다.


4(事業) 協會3目的達成하기 하여 다음 各號事業推進한다.

1) 韓日兩國民間友好, 親善, 理解增進事項

2) 韓日兩國 國民間社會, 經濟, 文化等 各分野交流協力事項

3) 其他 協會 目的 達成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 三 章 會 員

5(會員) 協會會員安養市居住 또는 事業을 영위하는 .日 國民으로서 協會目的贊同하여 所定節次를 거쳐 協會入會로한다.

6(會費) 會員所定會費納付하여야 한다.

7(權利義務) 會員5, 6義務履行하므로서 協會 運營에 參與權利를 갖는다.

8(辭退) 會員本人하여 辭退할 수 있다.

 

第 四 章 組 織

9(委員會) 本會에 다음과 같은 7個 委員會를 둔다..

1) 運營委員會 2) 經濟委員會

3) 社會委員會 4) 文化藝術 委員會

5) 學術委員會 6) 體育委員會

7) 女性委員會

各 委員會定數理事會에서 한다.

 

10(委員會機能) 各 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1) 運營委員會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會 理事會事項

  2. 會運營 全般事項

  3. 他委員會하지 않는 事項

2) 經濟委員會 : 經濟問題 全般事項

3) 社會委員會 : 社會問題 全般事項

4) 文化藝術 委員會 : 文化藝術 全般事項

5) 學術委員會 : 學術問題 全般事項

6) 體育委員會 : 體育問題 全般事項

7) 女性委員會 : 女性問題 全般事項

 

第 五 章 任 員


11(任員) 本會는 다음 各號任員을 둔다.

1) 會 長 1

2) 副會長 4(여성 1 90.4.30改正)

3) 理 事 10人以上 30人以內 常任理事 1人 , 常任理事理事中에서 會長任命한다.


4) 監 事 2

12(任員選出)

1) 會長, 副會長, 監事總會에서 選出한다.

2) 1任員關位되였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次期總會시에 報告한다.

3) 各 委員會에는 委員長 1, 副委員長 1, 幹事 1을 둔다.

委員長會長指名하며 委員長副委員長, 幹事指名한다.


13(任員職務)

1) 會長協會代表하며 會務統理하고 總會議長이 된다.

2) 副會長會長補佐하며 會長 關位時後任 會長 選出時 까지 副會長中 年長者가 그 職務代行하고 會長 有故 時會長指名하는 副會長이 職務代行한다.

3) 常任理事會長補佐하여 會務管掌處理한다.

4) 監事會計關聯事項監督하여 이를 總會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14(任員任期)

1) 13規程各號 任員任期2으로 하고 關位된 때의 後任任員의 任期前任者殘餘任期로한다.

2) 各 任員連任함은 無妨하다.


15(顧問 諮問委員)

1) 協會若干人顧問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2) 顧問 諮問委員德望이 있는 人士中에서 會長委囑한다.

3) 顧問 諮問委員協會運營하여 會長諮問한다.


第 六 章 議決機關


16(議決機關) 本 會總會理事會를 둔다.

           

17(總會) 總會定期總會臨時總會로 한다.

          

18(定期總會) 定期總會每年 11會長召集한다.


19(臨時總會)

1) 臨時總會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過半數召集要請이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2) 會長會員으로부터 1臨時總會 召集 要請이 있을 때에는 15日 以內總會召集하여야 한다.


20(總會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 監事選出事項

2) 前年度 決算承認事項

3) 新年度 事業計劃 豫算審議 承認事項

4) 定款改正事項

5) 理事會로부터 附議事項

6) 其他 協會運營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21(議決 定足數)總會在籍 會員 過半數出席出席會員 3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2(理事會)

1) 理事會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理事構成한다.

2) 理事會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過半數召集要請이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3) 會長2에 의한 理事會 召集要請이 있을 때는 15이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4) 理事會議長會長이 된다.

5) 理事會議決 定足數在籍 過半數 出席出席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23(理事會 議決事項

다음 事項理事會議決을 거처 會長承認을 받아야 한다.

1) 會費 會費徵收事項

2) 規定制定 또는 改正 廢棄事項

3) 總會附議事項

4) 總會에서 委任事項

5) 其他 協會運營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24(天災 地變不時總會權限 代行)

1) 天災地變 또는 이에 하는 事態하여 總會召集 할 수 없을 때는 會長理事會로 하여금 總會權限代行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事項次期總會報告하여야 한다.

2) 1規定에 의하여 總會權限代行하는 理事會構成은 241한다.


第 七 章 事務部署

25(事務局)

1) 協會業務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2) 事務局에는 事務局長을 두고 各己 필요한 事務職員을 둔다.

3) 事務局長任員이 아닌 會員中에서 任命한다.

4) 事務局長事務職員督勵하여 協會業務處理한다.

5) 事務局長總會 理事會出席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 八 章 財 政

26(財政)

1) 協會財政會員會費, 贊助金, 寄附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2) 本 會會計獨立 採算制로 한다.

3) 協會會計年度歷年1부터 12까지로 한다.

 


부 칙

第一條 本 定款19854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 定款199043일부 改正 施行한다.

第三條 本 定款2002227日 改正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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