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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安養市 韓日親善協會
第 一 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安養市 韓日親善協會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安養市에 둔다
第 二 章 目的과 事業
第3條(目的) 協會는 大韓民國과 日本國內의 基本條約의 精神에 立脚하여 大韓民國과 日本國 (以下 韓日兩國이라 한다.)
國民間의 友好親善, 理解, 經濟協力 및 文化交流를 增進시키므로서 韓日兩國 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한다.
第4條(事業) 協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推進한다.
1) 韓日兩國民間의 友好, 親善, 理解의 增進에 關한 事項
2) 韓日兩國 國民間의 社會, 經濟, 文化等 各分野의 交流와 協力에 關한 事項
3) 其他 協會 目的 達成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 三 章 會 員
第5條(會員) 協會의 會員은 安養市에 居住 또는 事業을 영위하는 韓.日 國民으로서 協會의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節次를 거쳐 協會에 入會한 者로한다.第
第6條(會費)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7條(權利와 義務) 會員은 第5條, 第6條의 義務를 履行하므로서 協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第8條(辭退) 會員은 本人의 願에 依하여 辭退할 수 있다.
第 四 章 組 織
第9條(委員會) 本會에 다음과 같은 7個 委員會를 둔다..
1) 運營委員會 2) 經濟委員會
3) 社會委員會 4) 文化藝術 委員會
5) 學術委員會 6) 體育委員會
7) 女性委員會
各 委員會의 定數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10條(委員會의 機能) 各 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1) 運營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會 理事會에 關한 事項
2. 會運營 全般에 關한 事項
3. 他委員會에 囑하지 않는 事項
2) 經濟委員會 : 經濟問題 全般에 關한 事項
3) 社會委員會 : 社會問題 全般에 關한 事項
4) 文化藝術 委員會 : 文化藝術 全般에 關한 事項
5) 學術委員會 : 學術問題 全般에 關한 事項
6) 體育委員會 : 體育問題 全般에 關한 事項
7) 女性委員會 : 女性問題 全般에 關한 事項
第 五 章 任 員
第11條(任員) 本會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4人 (여성 1 90.4.30改正)
3) 理 事 10人以上 30人以內 常任理事 1人 但, 常任理事는 理事中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4) 監 事 2人
第12條(任員의 選出)
1) 會長,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 第1項의 任員이 關位되였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次期總會시에 報告한다.
3) 各 委員會에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幹事 1人을 둔다.
委員長은 會長이 指名하며 委員長은 副委員長, 幹事를 指名한다.
第13條(任員의 職務)
1) 會長은 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하고 總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關位時는 後任 會長 選出時 까지 副會長中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會長 有故 時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常任理事는 會長을 補佐하여 會務를 管掌處理한다.
4) 監事는 會計와 關聯된 事項을 監督하여 이를 總會에 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4條 (任員의 任期)
1) 第13條에 規程된 各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關位된 때의 後任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한다.
2) 各 任員은 連任함은 無妨하다.
第15條 (顧問 및 諮問委員)
1) 協會에 若干人의 顧問 및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2) 顧問 및 諮問委員은 德望이 있는 人士中에서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 및 諮問委員은 協會運營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六 章 議決機關
第16條 (議決機關) 本 會에 總會외 理事會를 둔다.
第17條 (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第18條 (定期總會) 定期總會는 每年 1會 1月에 會長이 召集한다.
第19條 (臨時總會)
1)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의 過半數의 召集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2) 會長은 會員으로부터 第1項의 臨時總會 召集 要請이 있을 때에는 15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長, 副會長, 監事의 選出에 關한 事項
2) 前年度 決算의 承認에 關한 事項
3) 新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의 審議 承認에 關한 事項
4) 定款의 改正에 關한 事項
5) 理事會로부터 附議된 關한 事項
6) 其他 協會運營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21條 (議決 定足數)總會는 在籍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2條 (理事會)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로 構成한다.
2)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過半數의 召集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3) 會長은 第2項에 의한 理事會 召集要請이 있을 때는 15日이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4)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5) 理事會의 議決 定足數는 在籍 過半數 出席에 出席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3條 (理事會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會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會費 및 會費의 徵收에 關한 事項
2) 規定의 制定 또는 改正 廢棄에 關한 事項
3) 總會의 附議事項
4)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5) 其他 協會運營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24條 (天災 地變등 不時의 總會權限 代行)
1)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事態로 因하여 總會를 召集 할 수 없을 때는 會長은 理事會로 하여금 總會의 權限을 代行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된 事項은 次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總會權限을 代行하는 理事會의 構成은 24條1項에 依한다.
第 七 章 事務部署
第25條 (事務局)
1) 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2) 事務局에는 事務局長을 두고 各己 필요한 事務職員을 둔다.
3) 事務局長은 任員이 아닌 會員中에서 任命한다.
4) 事務局長은 事務職員을 督勵하여 協會業務를 處理한다.
5) 事務局長은 總會 및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 八 章 財 政
第26條 (財政)
1) 協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贊助金, 寄附金,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2) 本 會의 會計는 獨立 採算制로 한다.
3) 協會의 會計年度는 歷年의 1月부터 12月까지로 한다.
부 칙
第一條 本 定款은 1985年 4月 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 定款은 1990年 4月 3日 일부 改正 施行한다.
第三條 本 定款은 2002年 2月 27日 改正 施行한다.